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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사가 견책 받았을 때 무조건 좌천...
비공개 조회수 3,322 작성일2019.01.25
교사가 견책 받았을 때 무조건 좌천 당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좌천 유무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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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교사가 견책을 받았을 경우,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생각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립학교의 교사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한 뒤 소청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공립학교의 교원이라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은 원처분이 아니므로 원처분인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징계처분으로 견책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좌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좌천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는 교육임면권이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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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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