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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가격리대상자는 연락이 따로 오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6,942 작성일2020.03.10
의정부 첫번째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중 한 장소에 다녀왔는데요
시간도 얼추 비슷한거같은데 마스크를 끼고다녔고 오래 머무르진않았어요
전 자가격리대상자가 맞는건가요?
자가격리대상자는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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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알파고
물신
경제 정책, 제도 72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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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연락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먼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절차]

바이러스성 감염의 경우에는 격리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이뤄지는 격리절차가 강제성이냐 비강제성이냐에 따라 확산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집니다.

1. 증상이 보이게 되면 감염의심자는 1339 전화 또는 근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검사 를 받게 됩니다.

2. #코로나검사결과 는 최소 6시간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받아볼수 있으며 보건소장의 이름으로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되게 됩니다.

​3. 자가격리된 사람을 관리할 1:1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고,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해서 체온,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위반시]

Q. 자가격리 위반시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하는건 언제부터 인가요?

출처: 법무부

A. 국회에서는 벌금 300만원 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4월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적으로 자가격리자를 통제할수 있는 수단이 약합니다.

→ #자가격리위반처벌강화 안의 경우 4월부터 시행

Q.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법무부

A.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불러 오기 때문에 #자가격리위반자 에 대한 #코로나손해배상청구 까지 할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 4월 부터 시행될 강화 처벌안에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엄중 처벌을 경고 함

​현행법상 당장은 300만원의 벌금만 부여 가능하지만 4월 부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되며, 법무부에서는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혀 엄중 경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everewder83/221846468206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유급휴가비용 신청

1. 신청 자격: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일급 지원

2. 지원금액 : 최대 13만원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

1. 신청자격: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민등록 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비 지급

2. 지원금액: 최소 45만원~최대145만원 (첨부링크 확인)

https://m.blog.naver.com/everewder83/221832784046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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