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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이용중 거래정지된 주식과 손실금액 손해배상
조회수 1,568 작성일2020.03.04
단체트레이딩 방이 있으나 기존 보유종목 관리 차원에서 일대일 리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팀장이 보유종목 관리한다고 하여 믿고 있었으나 원래 보유종목 2가지 거래정지 당했고 자문회사 들어와서 받은종목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손실이 크게나고있고 관리경고 떴을때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했을때, 급등락이 커서 단기과열 개념이라 괜찮다고했고 그이후로도주가 계속떨어질때도 정리여부 문의했으나 변동폭이 큰거 뿐이고 시세줄려고 개인이 털고 있다고 하며 계속 보유, 동전주로 떨어지고 상폐운운이야기도 나오는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이 빠진다고 했으나 상폐안되고 애초에 그런 종목 안들어 간다며 슛주면 그냥 익절가능하다고 하고 이후에도 여 조정이라고 한번 조정 나오면 연속상한가 간다면 거래정지 되기 직전까지도 계속 보유하자고 하여 거래정지 시점까지 왔습니다. 거래정지도 내가 먼저 응급하니 거기에 대해서 2~3주정도 심사기간 가지고 부실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확률 크다고 했으며 (몇년쩨 적자 기업을 부실기업이 아니라고 함) 거래정지 주식 담당과 통화했으나 심사하여 결정나는데 기본 1~2년걸리고 재개 여부등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1700투자해서 거래정지 종목과 합쳐서 천만원 가까히 손실만 봤습니다
해지는 했지만 사용료와 위약금, 리딩 받으면서 손실난 종목과 거래정지종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가 가능한지 리딩받기전 원래 보유해오던 종목을 관리하는 동안 생긴 거래정지 건에 대해서도 가능한가요(원래 보유한 종목을 리딩 받는동안에 관리자가 관리해준다고 했음)

상폐는 아니지만 거래정지 까지 이른것은 고객보호 의무 위반아닌가요?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할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여 고객에게 손해입힌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본적있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사기, 주식, 금융, 위약금, 기업, 손해배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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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였다면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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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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