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위, 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금지...은성수 "금융상황 매우 엄중히 인식"
[코로나19] 금융위, 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금지...은성수 "금융상황 매우 엄중히 인식"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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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 자기 주식 취득 한도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정조치에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오는 16일부터 6개월 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자기 주식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다.  

금융위 측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날 코스피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며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 됐다. 이날 한 때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00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2019년 3180억1000만원에서 13일 8722억5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코스닥 역시 같은 기간 1027억원에서 12일 2131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려면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준다. 

현재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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