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매매거래제한제도라...
비공개 조회수 310 작성일2018.11.02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매매거래제한제도라고 해도 될까요? 시험에 답이 서킷브레이커였는데 책에는 매매거래제한제도라고도 적혀있었거든요 둘이 함께 통용될수 있는 말인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월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예, 맞습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에 발동되며, 이 경우 20분간 시장 매매 전체가 중단되며, 재개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후 복수가 매매가 허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증권거래소에는 사이드카 라는 선물가격 5% 상승/하락 1분간 지속시 5분간 거래 중단 후 자동해제되는 매매거래제한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2018.11.0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