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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세정지원제도
비공개 조회수 898 작성일2020.01.29

오늘 우편으로 위와 같이 안내문이 왔습니다
지원은 지원금을 준다는건지 납부못했으면 납부기간을 연장시켜 준다는건지

지원대상은 납부못한법인인지 납부한법인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위 내용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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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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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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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못한 세금에 대하여 최장 9개월간 납기를 연장해준다는 안내문입니다.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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