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점’ TV조선, 3년 조건부 재승인

남지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 재승인 기준점수에 크게 미달한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단위로 실적을 점검해 승인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를 까다롭게 달았지만, 방송 공정성과 방송법 준수 등 여러 영역에서 불합격선에 해당하는 심사결과를 받아든 TV조선을 방통위가 구제해준 셈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한 채널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731.39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JTBC는 올해 4월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재승인하기로 했다. 661.91점을 받아 합격선인 650점을 가까스로 넘은 채널A와 합격선에 못 미친 625.13점을 받은 TV조선은 각각 올해 4월 1일과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재승인하기로 했다.

‘불합격점’ TV조선, 3년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는 3사 모두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TV조선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3회 이상 받은 프로그램 폐지 및 타 종편 제재 출연자 출연배제 등 방송 품격 제고, 법정제재 발생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정지 조치, 뉴스·탐사보도·시사논평·토론 장르 프로그램 합산한 편성비율을 TV조선이 제시한 수준까지 낮출 것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내년 초 이행실적 점검에서 TV조선이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점검 때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3년 전인 2014년 심사에서는 엄격한 조건 없이 종편 3사 모두를 재승인한 방통위가 이번에는 TV조선의 막말 출연자·반복적 방송심의 규정 위반 등에 강한 경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TV조선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 받았다.

방통위가 합격 점수를 받지 못한 TV조선을 재승인한 것은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내놓은 심사결과에서 TV조선에 불합격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허가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되 개선계획 이행을 위해 조건을 부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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