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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tv 조선 지식재산권 침해건
비공개 조회수 1,620 작성일2019.06.28

tv 조선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캡처본을 블로그에 사용하였단 이유로

(방송저작물 무단배포혐의)


손해배상금을해서 합의금을 제시하여 등기로 날라온 상태입니다.

제시한 기간동안 합의금을 내라고 하는데요.

합의안하면 민,형사 건으로 재판으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저말고도 TV 조선 캡처본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분들이 굉장히 많이있는것같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연락을 받고싶습니다..


쪽지로도 괜찮고, 답변으로도 괜찮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답변도 기다리겠습니다.


답답하고 복잡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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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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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노트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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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문제되진 않을 듯 하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TV조선이 침해주장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저작권법 제7조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임), 설사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할지라도 이를 단순히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양도나 대여행위'가 아닌 이상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 내지 방식이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허용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 및, TV조선이 문제 삼고 있는 저작물이 저작권등록 되지 않은 것이라면 민형사상 침해주장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TV조선에 법무팀이 있다면 이러한 경미한 사건을 빌미로 일반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형사상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민사상 과실의 입증책임은 TV조선에 있으며(저작권등록치 않았을 경우에 한함),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하더라도 손해배상금으로서 아주 작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상의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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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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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고수
지식재산권, 물리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쪽지 기다리면서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가까운 변리사무소 방문하셔서 상담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넘어가게 되면, 결국 변호사 선임하셔야 하게 될테고 비용 및 재판 참여 시간 등등

손해가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무소 같은 경우 대부분 상담시간도 비용 책정되서 청구되지만

변리사무소는 간단히 무료로 상담후, 대응해주는 곳도 있으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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