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화면을 캡처해서 블로그에 사용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이니 장당 20만원씩 14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는데 참 어이없네요 ㅜㅜ
고발 당하면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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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경우 적게는 50만원, 대부분은 3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합의금으로 140만원은 그렇게 부당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선처를 요청하여 합의금을 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저작권침해, 지적재산권침해, 합의금
관련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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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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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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