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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기간 만료 전 매매에 대한 미통보
비공개 조회수 112 작성일2020.03.14
안녕하세요.

전세기간(2019. 9.30~2021. 8.31.)이 6개월 안 지난 시점인데요,

어제 집주인 남편이 전화를 해서 집을 보러 왔으니 몇 시에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전세끼고 매매를 할 예정이었더군요. 

이런 경우, 부동산에 매매를 내 놓으며 미리 세입자에게 집을 좀 보여줄 수 있겠냐고 협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당일에 통보식으로 집 몇 시에 보여줄거냐, 매매에 협조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간 내용을 보니 우리 집을 전세끼고 매매 또는 입주 협의 후 매매 라고 올렸더라고요. 입주 협의 후 매매라는 건 제가 나가야 하는데 저한텐 일언반구도 없었으면서 저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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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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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정해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개방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매수 의향자가 집을 보러 왔다는 이유가

님이 집을 개방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거주중인 집을 공개할지 여부는 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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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있다부동산
수호신
연애, 결혼 37위, 월세 16위, 관광, 요식업 1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집주인이 너무 잘못을 했네요 ~~

미리 양해을 구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님은 걱정 하시지마세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님으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까지는요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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