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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불가피 할까요..
조회수 50 작성일2019.12.23
제가 작년에 돈이 급해서 아는지인에게 "지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달뒤에 웃돈을 줘서 주겠다" 하고 나서 돈 갚는 날짜가 지나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사실 그때당시 너무 급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하고나니 지인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어떻게 되는건가요..
아 물론 지인에게 빌린돈은 다 갚았습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채권추심
관련키워드: 고소, 빌린돈, 사기죄, 경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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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찬 변호사입니다.

대여 당시 변제능력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대여금을 이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 변제한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금전 대여 경위, 액수, 기간, 약정 이자 준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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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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