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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국립발레단 나대한
비공개 조회수 568 작성일2020.03.06
방금 뉴스봣는데 자가격리기간에 해외여행, 강의등
다 쳐싸돌아다니고 그랬던데 쟤네들 처벌안하나요??
진짜 멍청한것같아요 역겹구요 누구는 안전하지않아서
맨날 집에 박혀잇는거냐구요..집에만 잇어서 스트레스 만땅인데 저딴 뉴스보니까 화딱지나 죽겠어요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국립발레단 다 자격박탈시키고 코로나 표딱지 딱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런인간들은 어떻게 처벌가능할까요??
나라에서 처벌은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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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일단 나대한씨는 국가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33536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국립발레단은 2월 14~15일 대구 공연에 갔다왔고, 18일 쯤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그에 따라 20일 여수공연 당일 모든 지방공연들이 취소결정 되었고, 24일 쯤에 당일부터 7일간 국립발레단에서 단원과 관객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레단이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리는 자가격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강수진 단장의 사과문에서는 "자체" 자가격리라는 표현을 썼구요. 그리고 나대한씨가 일본을 간 것은 27일이기 때문에, 국립발레단에서 내린 24일부터 14일간 지침에 반하는 것이므로 내부규정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정서에 매우 불편하긴 하지만 내부지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책임을 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나대한씨보다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외부활동의 문제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일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출강을 나간 L모 발레리노의 내부징계는 당연할 것으로 보이구요, 문제는 이것이 내부징계의 차원에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국립발레단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따라서 각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책임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자체가 비영리적인 것이여야 하고, 기관장(국립발레단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긴다면 법적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영리적 활동을 단장이 허가하거나, 묵인했다면 국립발레단의 운영진들 역시 법적책임의 도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까지 움직인거구요.

따라서 제가 볼 땐 자가격리 위반은 그냥 국립발레단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 중 극히 일부일 뿐이고, 문제의 핵심적인 근본은 일부 혹은 다수의 단원들의 장기간 이어져 온 일탈행위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혹은 않은) 운영진들의 능력부족 및 책임의식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한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발레단에서도 변호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 쪽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장 이나 운영진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거 같기는 한데, 그냥 제 추측일 수도 있구요. 자세한건 나중이 되어봐야 알 듯 하네요.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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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
식물신
IT/인터넷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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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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