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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캐나다 입국금지 1년을 당했는데요
hwan**** 조회수 688 작성일2012.10.19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 입국금지 1년을 당했는데요 

 

1. 입국금지상태에서 워홀비자 신청할수있나요??

 

2. 캐나다에서 대사관에 말을하면 1년이 안되도 입국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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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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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유학
영웅 eXpert
여권, 비자 민원 96위, 캐나다 43위, 유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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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 입국금지를 당했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불리하게 작용되겠네요.

그리고 어떤 타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입국금지를 당한 것이라면

대사관에서 다시 그 결정을 바꿀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국금지에 대한 것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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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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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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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님의 파일은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 공유합니다.

속여서 신청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되겠구요.

설령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국시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하는 것 역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이런 부분들도 유념하셔야 겠구요.

입국금지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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