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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돌봄휴가의 기준
비공개 조회수 3,993 작성일2020.03.10
가족돌봄휴가가 무조건 다 되는건가요?
1. 4대보험은 아니고(국민연금 아닌 사학연금)사립대학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2. 아내가 육아휴직중인데 5일 가족돌봄휴가 가능한가요

3. 반차(반휴,오후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4. 가족돌봄휴가를 냈다고 해서 승진관련 문제를 언급하거나 문제삼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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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며, 무급입니다.

가족돌봄긴급비용지원의 경우 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립학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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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가족돌봄은 4대보험과 무관하고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어도 소속 기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해요.

반차는 기관의 재량이에요.

사용했다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면 문제가 되나, 그런 불이익을 가족돌봄휴가 사유라고 말하진 않는게 어려워요.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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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휴직자는 사용이 안됩니다.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2항 6호에 의거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자주하는질문 참고해보세요.

https://gamemer.tistory.com/164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입니다.

https://gamemer.tistory.com/163

덧붙여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복지정책들이 경제적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혹시 놓치고 가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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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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