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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돌봄휴가 기준
비공개 조회수 2,758 작성일2020.03.11
저는 300인이상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와이프는 주부, 아이 2명이 있고
혼자 외벌이중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개학이 계속 미뤄지는데
저같은 조건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가능한가요??
어디서 물어봐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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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드론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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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 가능하며,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로 무급휴가입니다.

(1일단위로 나누어 사용도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긴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1월 20일부터시행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용 지원 차원)

비용 신청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금액은 1일당 5만원이며, 신청은 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족돌봄

휴가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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