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j-1으로 일을 하고 비자가 만료된다음날 미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혹은 미국 주식을 비자 없이 하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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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j-1으로 일을 하고 비자가 만료 된 다음날 미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혹은 미국 주식을 비자 없이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로빈후드를 사용했습니다)
Answer:
미국 비자가 있던지 없던지 주식거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민국의 사전승인 없이 gainful employment 를 갖는 경우입니다), 미국 내에서 얻은 소득과 관련해서는 세금신고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CPA에게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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