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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비공개 조회수 541 작성일2020.02.20

안녕하세요 올해 4년차된 자영업자입니다.

업종은 자동차업이구요.

자동차업이라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그자리에 계약을 하게 됬는데요.


2000에 185만원 권리금 1500만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건물주가 윗층에 본인장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쓰자고 합니다.

많으면 흔쾌히 하겠지만 2~3대라 여의치가 않아 이건뭐 나가라는 거구나 싶어서

나가겠다했어요.


그러니 밑에 층도 자기가 쓰겠다며 역으로 자기한테 내놓으라던구요.

권리금은 인정안해주니 이사비 정도 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걸로 언성이 높아지고 첫번째 통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오더군요

지금 시세가 3000에 230 정도니 다음 임차인구할땐 이렇게 올려주고

다음세입자는 자동차업,요식업을 받지마라고 합니다.

제입장에선  방해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뭐 이럴경우 임대인이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동차업을 안하면 제가 일군건 아예 인정이 안되는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바닥권리금이라고 준 1500은 받아야되고

머리가 복잡해서 전문가님들께 조언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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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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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보이지만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수수행위 방해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양한 임차인을 찾아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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