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권리금 공증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변비뿡 조회수 959 작성일2020.02.04
안녕하세요~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6월 쯤 권리금을 받고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정말 좋은 조건에 매입을 원하셔서 판매를 진행하려는데요,
(약 5000만원 정도)

그 분께서 현재 현금이 없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 지불 후 (200만원 선)
제 가게 명의를 먼저 넘기고(3월) 가게 담보 대출을 통해 6월 쯤
권리금 잔금을 모두 치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을 그래도 많이 봐와서 사기를 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명의를 받자마자 권리금을 주지 않는 행위 등), 그래도 혹시 몰라 검색한 결과
'공증' 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증'을 진행하는 방법][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형/민사 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을 때, 공증인이 있는 곳에서 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인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성규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장성규 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리금 잔금에 대해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 공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속어음공증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은 민사적으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 효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02.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