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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대구에서 17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비공개 조회수 770 작성일2020.03.18
전 재판을 앞두고 있고 법원이 휴정을 안합니다. 제가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한 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예약을 취소했고 정해진 재판기일에 진단서를 제출할수가 없어서 재판을 하게되면 너무 불합리합니다. 코로나19로 재판 불출석을 통보할수있나요? 진짜 무섭습니다. 전 심장질환이 있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죽을것 같아서 밖에도 안나가는데 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재판연기신청서 안됩니다 ) 불출석 통보가 가능한가요? 도대체 왜 법원마다 휴정이 다른가요?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정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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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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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사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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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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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왕
태양신 eXpert
사람과 그룹, 호흡기내과, 음악프로그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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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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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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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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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어디인가요? 대구 경북 지역이라면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 줄 것 같습니다만. .

우선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유를 기재하여 재판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구요.

(혹 연기가 안될 수도 있으니, 같은 사유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도 함께 제출하세요.) 서면으로 재판연기 및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후 불출석하시면 큰 불이익은 없을 듯 해요(기일 속행, 단 원고라면 두 차례 불출석의 경우는 불이익이 있으니 만약 연기가 안 되면 꼭 참석하시구요.)

신청서에 기저질환에 대한 소명은 향후 소송 진행 중에 병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겠다고 서면에 기재하시고, 소송 중에 보완하시면 됩니다.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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