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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13세도 이젠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장도 가능합니다.
일일한도 3만원, 월결제 한도 3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같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본인
사진이 부착된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학생증 등(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등 주민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필요
* 부모님 (신분증) 민증, 면허, 여권 등
▶만 14세~19세 체크카드 발급은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은행 내방해서)
1금융권 은행 모두 가능 (국민, 우리, 하나, 기업, NH농협, 신한, SC 제일, 부산, 경남, 새마을금고 등)
▶필요서류
1)미성년자 본인이 발급시
- 미성년자 신분증 (아래 신분증 중 택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학생증(사진+이름+학교장 직인 날인+주민번호 13자리가 표기된 학생증)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 : 학생증+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분)
*청소년증
2) 법정 대리인 발급시
-부,모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 기본증명서or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 관계증명서
▶통장이 없다면, 통장부터 만드신 후 처리 가능합니다.
통장을 만드신 후, 인터넷 뱅킹 및 OTP, 보안카드 등 같이 신청하시는 게 추후 편합니다.
그래야 공인인증서 도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은 만 17세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스 카드 만 17세)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 추가는 만 18세부터입니다.
2금융권 지역농협 수협 축협 신협 등은 꼭 부모님과 함께 가야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으니,
해당 지점에 전화해서 확인 후 내 방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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