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강정주민 등 구상권 철회를”

박미라 기자

도의회·시민사회단체 촉구

“공사 지연 책임 전가” 반발

해군이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구상권을 청구한 것을 항의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5일 도의원 전원이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한 뒤 항의 성명서를 냈다.

제주도의회는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입장’을 통해 “해군은 강정에서 주민과 함께할 공동운명체임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진성준, 김광진 국회의원도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2007년 입지 선정 때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강행됐다”며 “공사 기간 연장은 오롯이 해군의 책임임에도 이를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군사기지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6일 강정마을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의당은 “해군이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정의당 역시 해군에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2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회와 강정주민, 평화활동가 등 121명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구상권 행사(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건설공사 기간이 14개월 지연돼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34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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