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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아프간 피랍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방침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을 무사귀환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피랍 당사자나 해당 교회측에 청구하는 문제, 즉 구상권 행사는 이뤄지더라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과 법적으로 명백한 부분만 행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아직 검토중이라고 천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발언은 법적 근거에 따르라고 큰 지침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구상권 행사는 피랍 당사자들의 귀국 항공료나 호텔비 같은 현지 체제비 등 당사자들이 사용한 1차적인 비용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공무원 출장비 부분 등 포괄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대변인은 또 김만복 국정원장의 아프간 석방 과정에서 있었던 과잉 노출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의 성격이 국정원장의 활동을 숨겨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대변인은 아프간 피랍자 석방 대가로 탈레반 지역에 병원을 지어주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납치단체와 합의한 내용은 19명을 석방하고, 아프간 주둔 한국군을 연내에 철군하며,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중지한다는 세 가지 이외에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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