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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 아래층 화재 구상권청구
비공개 조회수 4,446 작성일2019.11.21
제가 5층에 사는데 바로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아래층에서 방화문(대문)을 닫지 않고 도망나와서 건물이 4층이 다탔습니다.
화재를 낸 사람은 화재보험이 없고 건물주인분께서 화재보험이 있어서
집안 냄새나는 벽지 정도는 수리해준다고 합니다.
크게 그을거나 탄건 없지만 바로 위층이라 그런지 냄새가 엄청올라와서 들어가기만 해도 역합니다.
옷, 전자기기, 침대, 주방용품등 모든곳에 심하게 베이고 식기같은거는 락스에 하루를 담궈나도 안없어집니다.
현재 집수리하기 전에 밖에서 머물고 있으며
집주인께서는 냄새가 베인 저의 제품,의류등 보상해주는게 보험에 내용이 없다고 그건 보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층에서 부상과 사망이 있을정도로 작지 않은 화재였으며
이럴경우 아래층에 피해보상을 요청하거나 보상해주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던데
구상권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비로 모든걸 해야할 상황같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1. 위에 내용에서 구상권이란 무엇인가요? 누구한테 청구하면 될까요? 보상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2. 그래도 화재의 연기는 발암물질같이 몸에 안좋아서 수리 후 살면 몸에 안좋을 것 같은데..만약 병이 생기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인데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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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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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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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1.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동 건 사고에서 질문자와 구상권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동 건 사고와 같이 연소(延燒) 피해의 경우 사고원인을 파악 후 그 사고원인의 과실책임자에게 피해보상을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2.우선,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10년, 그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질병의 원인이 동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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