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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 피해자 구상권
비공개 조회수 3,938 작성일2019.10.17

안녕하세요. 저는 일방폭행 피해자로써 현재 가해자와 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상해가 아닌 의료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입원까지의 비용 모두 의료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구상권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고 공단에서 연락이 따로 올거란 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이나 처음 공지를 받을 때 저는 이 구상금이 피해자인 저한테 되는 거라 생각이 되었는데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은 가해자에게 부담된다는 식으로 쓰여있더라구요.


저는 병원 진료.치료.입원 등 다 끝난 뒤에 가해자와 합의하였고 치아 손상으로 향후 진료비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고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합의를 끝난 뒤에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데 이 말은 즉, 합의 이전에 의료 보험 처리 된거 또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이후에 치료된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모든 치료를 끝난 상태로 합의를 보았고 구상권 청구에 관해 공단에서 제게 부담을 주는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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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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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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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수민 입니다.

1. 귀하의 질문요지는 귀하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비, 진료비, 치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고 향후 치아손상 치료와 관련한 비용만 가해자로부터 받고 합의를 하였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합의 이전에 건강보험으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도 불가능한지 아니면 합의한 이후의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여 결국은 귀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잘 알고 있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귀하가 합의하기 이전에 지출한 보험급여액 전액을, 귀하가 당초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 한도라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합의한 후의 치과 치료비는 귀하가 가해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공단의 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귀하는 다른 특별한 부담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하였는바,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만 근거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합의서 등을 지참하고 우리 사무실에 내방상담하여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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