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산재 구상권 청구
비공개 조회수 2,173 작성일2020.03.08
저는 배달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서 가게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준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단횡단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후에 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했습니다.

제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라고 해서 그걸 신청하였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에서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쪽으로 청구한다고 했구요..

이럴경우에 민사합의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서로 구상권이 청구될 것이고.. 그 금액은 현재로써는 모르는데..그리고 과실상계 부분은 산재 구상권+무보험차상해 구상권에서 과실을 나눠서 서로 내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휴업급여가 제가 받는 임금의 70퍼센트를 받는 것 인가요? 사고 난 달이 제가 일한 첫 달인데다.. 일도 얼마하지 않은 상태여서 휴업급여가 작게들어올까 걱정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손원일
노무사 eXpert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손원일 입니다.

우선 산재승인시 발생하는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70%인데, 질문자님이 배달근로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일 경우에는 실제 급여액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고시임금이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로 인정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따라 실제 근로제공한 날에서 일 한날까지의 급여를 나눈 금액을 바탕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우선 산재신청을 한다고 보험사에 알리면 되고, 산재 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는 질문자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요양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산재 종결 후 무보험차상해측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2020.03.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