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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상권관련 문의드립니다.
dhfk**** 조회수 286 작성일2020.03.1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9월쯤 횡단보도위에서 급정거를 했는데 앞에서 멈췄기에 상대아주머니에게 제가 수차례 부딪혔냐고 물어봤음에도 안부딪혔다고 하고 간 후에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고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병원과 한의원으로 옮겨다니면서 입원과 치료를 받았고 제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약 400만원 합의금 35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90만원 정도 응급실갔던 내용에대해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에서 모든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보험비대로 올라갈거고 이걸 보험에서 해줄 의무가 없었던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확인해봤을때 정말 미세하게 손으로 제 차를 치는 정도로 미미하게 닿았었는데 저에게 3천만원을 요구했었고 학원강사라고 했으나 말하는것도 정상적이지 않아보였고 알고보니 정신병원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액을 높이 책정했기에 제가 학원강사인것 확인 했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회피했고 계속 병원에 다닐경우 보험지금액이 올라가기때문에 빨리 끝내야해서 그렇게 줬다고만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끝난경우에도 제가 이 사실에대해서 다시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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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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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석손해사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남성 #고지의무위반 #재해사망보험금 #암진단금 교통 사고, 위반 7위, 의료, 상해 보험 24위, 손해배상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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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보험회사에 얘기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손해가 있다면

(피해자의 응급실 사용 비용 중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지불함으로써

질문자께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응해야 한다면)

이는 당연히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고 당시의 자동차보험회사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문서를 제공하고

그 뒤처리를 다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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