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 부터 상대방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날라왔는데 제가 본가에서 살지않아서 확인을 지금했습니다.
무려 작년에 사고나고 구상권도 작년에 날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법원 사건조회 에서 작년8월에 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이뒤로는 어떻게 되고
구상권대금은 바로 갚을수있어서 그런데
어디다 연락하고 갚아야하고 확인을 지금해서그런데
연체가 붙었을까요? 이런건 연체율이 쌔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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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 부터 상대방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날라왔는데 제가 본가에서 살지않아서 확인을 지금했습니다.
무려 작년에 사고나고 구상권도 작년에 날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법원 사건조회 에서 작년8월에 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이뒤로는 어떻게 되고 구상권대금은 바로 갚을수있어서 그런데 어디다 연락하고 갚아야하고 연체가 붙었을까요?
-----> 네.. 연체이자가 판결 후 발생 된 상황이니 삼성화재에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해서 현재 갚아야 할 총 금액 확인 후 삼성화재 계좌로 송금 하면 다 끝납니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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