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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회사 구상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505 작성일2019.11.22
10년전 무면허 운전운전하다가 인사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1억6천 구상권이 청구되었습니다.

중간에 3천만원 압류가 되었고 지금은 소득활동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소멸정지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지나면 채권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 방법 외에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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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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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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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판결확정된 보험회사의 구상권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 것은 맞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질문자)의 재산에 압류된 것이 있다면 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한 두명 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시효 완성되도록 방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니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험회사측과 연락 취하여 금원 변제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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