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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복받으세요 조회수 5,636 작성일2020.01.30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100% 상대방 과실인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미군이었고, 아버지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는 출근을 위해 렌트를 하셔서 통원치료를 받으셨고, 통원치료만으론 되지 않아 결국 입원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렌터카를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렌트비(5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을 아버지께서 직접 부담을 하셨구요.


아버지 보험사 입장은 치료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부담할수 있지만(후에 구상권 청구를 할거라고 했습니다.) 렌트비는 본인이 직접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때 본인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렌트의사를 물어보는건 알고 있지만, 치료비와 자기부담금은 아버지 보험사에서 먼저 부담을 해주는데 왜 렌트비는 안되나 의문이 들더라구요. 다 해주고 한꺼번에 구상권 청구를 받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좋을거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50만원의 렌트비를 돌려받기 위해 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든다면 아예 포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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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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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변호사 eXpert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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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수경 입니다.

0:100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손해는 부상치료비, 렌트비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해당 손해를 모두 가해자측 보험사에 구상하여 청구하면 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과도한 손해가 청구될까 우려되어 렌트비를 제외하여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피해자측 보험사에 문의하여 렌트비 부분까지 구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손해 부분에는 렌트비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부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에서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게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을 '직접청구권'이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청구권'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대보험사는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받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맞으면 바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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