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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문의 구상권청구
hwan**** 조회수 3,889 작성일2020.03.11
안녕하세요. 마음이 심난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모매장에 점주 입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사람을 충격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우리 알바생이 골목길에서 주행중 사람을 충격
2. 피해자는 안면 골절 및 함몰로 인해, 수술 및 입원
3. 알바생(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였음.
4. 사고 발생 약 3~4주뒤 우리 보험사에서 연락이 옴
피해자 개인 보험(삼성화재)에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치료비 + 합의금 약 2천만원이 좀 안되는 금액)
5.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으로 인사보험금으로 700만원 한도로 전액 지급(지급후 모자라는 금액이 약 2천원만 좀 안되는 금액)
6. 남은 치료비와 합의금 약 2천만원을 나에게 구상권 청구할거라고, 우리보험사(KB손해보험)에게 안내받음.
7. 우리 알바생은 산재처리하여, 처리 진행중
8. 사고 내용
비가 오는 저녁7시30분경(해가 지고 완전 깜깜한 저녁) 골목길에서(차선이 없는 일반 골목) 주차되어있는 차 옆에서 갑자기 차 옆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충격
-충격 부위는 오토바이로 사람을 정면 충격한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부위와 사람이 충돌함
-오토바이 파손 및 고장 / 알바생(가해자)는 어깨 뼈 골절(산재진행중)
(경찰관이 조사하여, 인근 주차되어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참 억울한 상황이지만, 사람이 우선이라... 라는 말을 하심.)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 보험사(KB손해보험)에서 저에게 한 말입니다.
보험 한도액이 700만원 이기때문에 남은 약 2천여만원은 피해자 개인보험(삼성화재)에서 저에게 구상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읽어본다면, 무슨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치료비는 알수없음 / 합의금 1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 큰 돈을 제가 다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심난하고, 걱정이되어, 몇주째 잠도 안오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그 알바생(가해자)를 고용을 했고, 제가 사업주기 때문에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걸 저 혼자 다해야한다는게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각 보험사들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큰 금액을 합의 및 지급을 했고, 통보만 받고 이런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형사합의를 했다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
제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나요?
2.구상권이 들어온다는데, 이걸 저혼자할수밖에 없나요?
정작 잘못을 한 가해자(알바생)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3.저도 사업주고, 가해자를 고용했고, 오토바이가 제 명의이기때문에 손해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4.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충격한 사고 입니다.
차선도 없고, 보행신고도 없고, 보행선도 없는 그냥 일반 골목입니다.
중과실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지만, 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합의를 하는걸로 아는데, 어쨋든 형사합의를 한것으로 보아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큰돈을 버는것도 아닙니다, 빚내어서 작게 배달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내어 장사 시작했는데, 다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였네요..
너무 심난하고, 걱정이 앞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쪽지도 좋고 전화통화도 좋습니다.
자문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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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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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뽀온드
달신
자동차보험, 교통 사고, 위반, 재산보험 6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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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국에 또 사고까지 ㅠ

위로를 드리며 힘내시고요 ~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으로 인사보험금으로 700만원 한도로 전액 지급

(초과 하는 금액 약 2천원만 좀 안되는 금액)

== 이부분은 운전자 또는 차 주인이 책임이 맞습니다 만

그 사고에 과실은 따져서 판단해야지요.

오도바이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 만큼 책임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또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

엄밀히 따지면 형사합의금은 운전자가 책임 ~ 하지만 알바생이 무슨 ~ ㅠㅜ

내보험사에 어필을 하세요

오도바이 잘못(과실) 만큼은 책임지겠다 ~ 피해자도 과살을 따져서 그만큼 상계처리하지고요 ~

한결 부담이 덜 할 것입니다,

필요하심 ba620@ naver.com 으로 추가 질문하세요.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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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수료5프로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남성 #손해사정사 #교통사고상담 교통 사고, 위반 6위, 자동차보험 31위, 손해배상 1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피해자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것 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며 구상궡 청구시 내역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륜차 소유주와 운전자(아르바이트)에게 모두 청구 가능하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쪽으로 청구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형사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에 형사 합의금 만큼 구상권을 차감 요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르바이트생과 협의하에 지급하셔야 하며 귀하에게 청구시 선 지급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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