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어려운 시국에 또 사고까지 ㅠ
위로를 드리며 힘내시고요 ~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으로 인사보험금으로 700만원 한도로 전액 지급
(초과 하는 금액 약 2천원만 좀 안되는 금액)
== 이부분은 운전자 또는 차 주인이 책임이 맞습니다 만
그 사고에 과실은 따져서 판단해야지요.
오도바이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 만큼 책임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또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
엄밀히 따지면 형사합의금은 운전자가 책임 ~ 하지만 알바생이 무슨 ~ ㅠㅜ
내보험사에 어필을 하세요
오도바이 잘못(과실) 만큼은 책임지겠다 ~ 피해자도 과살을 따져서 그만큼 상계처리하지고요 ~
한결 부담이 덜 할 것입니다,
필요하심 ba620@ naver.com 으로 추가 질문하세요.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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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피해자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것 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며 구상궡 청구시 내역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륜차 소유주와 운전자(아르바이트)에게 모두 청구 가능하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쪽으로 청구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형사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에 형사 합의금 만큼 구상권을 차감 요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르바이트생과 협의하에 지급하셔야 하며 귀하에게 청구시 선 지급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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