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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 구상권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99 작성일2019.12.06

저희 옆건물에 주차해놓은 차량의 보험사가 저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상가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옆 건물도 상가주택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을 지을 때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 건축을 하기로 되어있고, 서로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옆 건물 주차구역이 저희 건물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차량이 주차를 할 때 건물과 건물 경계선을 넘어서


저희 건물에 가깝게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건물 3층 배기구에서 고드름이 떨어져서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저희에게 그쪽 차량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그 차량에 1층 식당에서 옥상으로 빼놓은 환기구에서 기름 찌꺼기가 떨어져 차량


도색비용을 1층 식당에서 변상해 주었다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희도 옥상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제거 했어야 하는 주위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알고 있지만, 그 차량이 자꾸 건물과 건물 경계선을 넘어 주차를 하여 손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번 도색비용 변상을 하게 된 일이 생겼을 때 경계선 넘어서 주차하지


말시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이번에도 또 넘었고 고드름이 떨어져 손상 되었으니 변상하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100프로 과실이 있는 건가요?

 

혹시 이런일을 겪었던 분이나 법 관련하여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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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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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운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률사무소 로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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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동운 입니다.

질문자분의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고드름으로 상대 차량이 물적 피해를 보았다면 건물 소유권자인 질문자분께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경계선을 넘어 주차하였고 이전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차를 하지 말라고 경고도 이미 했었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 과정에서 과실비율은 판사님 재량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위 사안은 질문자분이 100% 과실로 판단될 사안은 아니며 과거에도 동일 이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경계 침범한 점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적어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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