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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필승 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상권 청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보험이 종합보험인줄 알고 탔고, 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건 책임보험이건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종합보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고와 그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물론, 종합보험이라고 속인 사실과 "내가 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것을 알았다면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시 가게 주인과의 상황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이 또한 그 가게 사장과의 문제이지, 보험회사에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게 주인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상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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