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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상권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4,668 작성일2019.08.23
몇년 전 저는 배달알바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었고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었습니다. 저와 저희 사업장은 제가타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몇년 뒤에 저에게 구상권 청구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저번의 그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초과가 되어 제가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였고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어 보험사에 물어보았더니 그당시에 제가 타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 한도초과라고 하더군요. 이미 많이 지체가되어 은행거래 압류가 들어왔고 늦게나마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사고당시 일하던 사장님은 종합보험 이였다며 일관된 대답만 하시고 그당시 자료들은 다 사라졌다 하십니다. 오토바이 리스 회사에서도 이미 자료가 말소되었다 모르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 구상권 청구를 해결할 방법이나 없다면 금액을 지불한 뒤의 대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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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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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승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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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필승 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상권 청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보험이 종합보험인줄 알고 탔고, 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건 책임보험이건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종합보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고와 그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물론, 종합보험이라고 속인 사실과 "내가 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것을 알았다면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시 가게 주인과의 상황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이 또한 그 가게 사장과의 문제이지, 보험회사에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게 주인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상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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