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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신청 후 구상권...
1004**** 조회수 891 작성일2019.05.20
산재신청 후 구상권
교통사고로 건널목에서 떨어진 보행자와 접촉사고 후 발목 골절이 있어 산재신청 접수중입니다.

보행자와는 제쪽 보험으로 합의가 완료 된 상태이고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와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어 구상권 청구를 위해 제 3자에의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인적사항을 알수가 없습니다.그러고 그서류가 없으면 산재신청 진행이 안된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병원비랑 큰일입니다.

보행자 과실은 20프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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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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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3년근무
바람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산재전문 #산재보상전문가 #산재전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6위, 산업 안전, 재해 36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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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용상으로 보행자와 귀하의 보험사와 합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2. 010. 3652. 2685로 전화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본 후 상담해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sanjae64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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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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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무사
별신
산업재해보상보험 7위, 근로기준, 산업 안전, 재해 1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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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산재 신청과 별개의 건 입니다.

공단의 구상권 자체가 산재가 승인된 후 재해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해야만

그 범위에서 가해자인 제3자의 과실 범위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상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산재가 진행된다는 공단의 답변은 맞는말이 아니며

일단 산재를 신속히 승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고

구상에 필요한 서류를 그 이후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해근로자의 산재보상을 지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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