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부입니다.
메르스 관련 학교 휴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교육부는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마련하여,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도 교육감이 휴업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휴업 전에 보건당국의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휴업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인근 지역 및 학교 내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 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하여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보건당국이 감염확산을 우려하여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하여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 기타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15.06.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