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 of liability와 liquidated damage(total compensation cap)의 정확한 차이를 문의드립니다.
limit of liability는 보상의 한계이고,
liquidated damage(total compensation cap) 지체보상금의 최대치인 것 같은 데,
차이가 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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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of liability:보상한도액 (자동차 보험에서 말하는 책임보상한도 )
liquidated damage:확정 배상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보책임 보상한도가 1억가입했는데
교통사고조사결과 그리고 보험회사가 사정한 결과 배상액은 2천만으로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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