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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imit of liability와 liquidated damage(total compensation cap)의 차이
ha**** 조회수 1,720 작성일2013.09.06

 limit of liability와 liquidated damage(total compensation cap)의 정확한 차이를 문의드립니다.

 

limit of liability는 보상의 한계이고,

 

liquidated damage(total compensation cap) 지체보상금의 최대치인 것 같은 데,

 

 차이가 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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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of liability:보상한도액 (자동차 보험에서 말하는  책임보상한도 )

liquidated damage:확정 배상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보책임 보상한도가  1억가입했는데

교통사고조사결과 그리고 보험회사가 사정한 결과  배상액은 2천만으로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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