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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소된 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 소송 관련
No7김감독 조회수 1,281 작성일2020.03.17

부동산 법률 관련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 이구요...

부동산을 통해 당일 집을 보고 임대인과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서 직접 보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집을 보여준 중개사 실장분은 알고 보니 우리가 원하는 평형이 아닌 조금 더 작은 집을 보여줬고,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평형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평형을 얘기하지 않고, 좋은 점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보니 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더라구요)

계약서 쓰고

(이 포인트에서 실장이 아닌 부동산사무실 대표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 앞에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소재지, 토지, 면적, 기타등등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공지해야 함에도 거래금액, 특약사항 정도만 간단하게 읽어주는 수준이였습니다.)

다음날 계약서를 다시 보니 평형이 다른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장분에게 연락해서 왜 제가 원하는 평형이 아닌 다른 평형이냐 했더니 본인도 죄송하다고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요청해달라 라고 했고,

다행히 임대인분도 흔쾌히 수락해서 원만하게 계약 취소를 하게됐습니다.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서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모두 확인하고 계약서 파기했습니다.

계약금도 돌려 받았구요...

그 자리에서 실장분이 미안하다고 빨리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 찾아보겠다고 했고

웃으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누가 한 부동산 의뢰해서 집을 알아보는 분이 있을까요?

다른 부동산과 연결이 되었고, 저희가 원하는 딱 맞는 아파트를 찾게 되어

그쪽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실장분이 연락이 와서 이제 안 찾아주셔도 된다고 했더니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불편하게 하더군요...

그로부터 2개월 후 소송을 걸어 왔더군요 ㅎㅎ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이 시점에서 이의제기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하는게 판사분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부동산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시간적, 정신적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은 할 수 있을까요?


전 단순히 이의제기로 끝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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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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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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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법률연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송주영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과실로 인해 중개가 무효로 된 이상 중개수수료 지급은 부당해보입니다. 이의제기하시고 이와 같이 답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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