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누나들 안녕하세요 작년에 첫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정도에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신고금액은 90만원입니다.
다들 연말정산하고 5월달 되면 신고한다고 부랴부랴 움직이고있는대
정작 저는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서 구경만 하고있습니다.
세무서가 있어서 거기서 해주는건줄 알았는대
직접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척이라도 해볼까 홈텍스 들어가서 보니 정신이 없더군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세무상담사 신선호세무사입니다.
금년 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였고,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대
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
수하였다면 이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5월중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국세청홈텍스 mynts에서 지급조서를 열람해 님의소득이 어떤 소
득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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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개인 연말정산 이구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시면 도우미가 도와주니 어렵지 않아요
2017
오월에 개인적인 연말정산 신고 가능하구요.
님께서는 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공제항목서류를 출력하시고,
2017년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2016년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방법}∙’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직장 2016년 정산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홈페이지 주소 → 홈택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 신고/납부
누르시고 화면 우측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누르시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코너에서 신고 가능합니다(오월부터)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시 처리방법>
세무서 방문시에는
ㅡ 2016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회사에 요청 또는
www.hometax.go.kr 홈택스 초기화면
좌측 상단
mynts 가셔서
누르시면
화면 중앙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ㅡ 증빙자료 준비 (인적공제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서 이런식으로 필요 증빙서류 준비)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ㅡ 환급받으실 본인 통장 복사본 준비
ㅡ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경정청구서 양식 출력
ㅡ 상기 자료를 작성후 주소지관할 세무서 방문 - 민원실 접수
ㅡ 세무공무원 확인 후 승인되면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혹시 서류 미비 등 발생시 기재된 핸드폰으로 연락옵니다 수고하세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www.hometax.go.kr
초기화면
좌측상단
my nts 누르시고
화면 중앙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는 www.hometax.go.kr 조회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시구요.
2017 오월달에 주민등록등본 2016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자료
첨부하셔서 홈택스 온라인 신고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해서 연말정산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신고후 환급금 발생시 세무서에서 님 계좌로 입급해 줍니다.
개인 연말정산 신청은 2017 5.1~5.31 일 입니다.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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