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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환급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11,602 작성일2017.05.25
#세금환급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제가 알바비 3.3%떼인 거 환급 받을려고
신청을 하는데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보면
저렇게 뜨는 데 그거 환급 신청 하려하면
자꾸 업종코드 적으라고 하고 안 넘어 가거든요?
신고 도움 서비스는 눌러봐도 신고 안내 정보는 없으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 해야된다고만 뜨고 이거 그냥 제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내공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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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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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세무상담사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지급조서 내용을 보니 "일용근로자" 이시네요. 일용근로자는 일당

10만원이하는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가 종료됩니다.

 

님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도 받을 수 없읍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으려면 최소한 연도중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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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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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h****
바람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었네요.


3.3% 뗀것 맞습니까? 부동산임도소득외의사업소득으로 신고된것이 아니니 당연히 안나오죠~


일용소득과 사업소득(3.3%)은 다른것 입니다.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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