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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홈텍스 카드등록
비공개 조회수 9,160 작성일2017.05.21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카드 아니여도 공제 다 해준다해서
개인신용카드를 만들긴했는데
저는 주로 체크카드를 많이써서
홈텍스에 체크카드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자통장을 만들긴 햇는데 그건 현금을 받는용도로만쓸꺼라... 아니면 카드여러개등록 되나요??

사업자카드를 하나더 만드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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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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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세무사
바람신
세금 정책, 제도, 세금, 세무, 부가가치세 6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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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가 아니라도 사업관련 사용분은 공제가능합니다.
홈텍스카드등록은 사업관련 카드는 다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기타 궁금하신부분 질문남기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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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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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근
세무사 eXpert
정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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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모두 세법상 처리는 동일합니다 카드혜택이나 기능중에 필요하시면 발급하시는거고 필요없으시면 쓰시는 카드 등록만 해두시면 됩니다 여러장 등록 가능하고요~
통장은 카드가 아닙니다 통장연계된 체크카드를 등록하시는거에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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