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발급신청하는곳 보면
전화번호랑 카드5개까지 등록이 가능한데
이 카드등록하는건 제 명의로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등록해야되나요 ?
제명의로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연말정산때 청구되는게 아닌가요?
일일이 직접 홈텍스에 등록해야되나요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래 사진과 같이 현금영수증카드라고 따로 있습니다.
발급받으시면 전화번호로 할 필요없이 그 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는 카드 사에서 연초에 국세청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아래 네임카드를 클릭하면 재테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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