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들어가서
휴대폰번호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번호를 입력해두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번호로 현금영수증 한 것만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긁은 것들은 조회가 안되네요.
현금영수증 실물카드는 현금사용할 때 보여주어 번호입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인 것 아닌가요?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아직 학생티를 벗지 못 한 사회인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지급 증빙을 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별도 조회하셔야 합니다.
2017.05.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