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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홈텍스에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를 등록해두었는데 조회가 안되네요. 꼭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7,628 작성일2017.05.01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들어가서


휴대폰번호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번호를 입력해두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번호로 현금영수증 한 것만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긁은 것들은 조회가 안되네요.


현금영수증 실물카드는 현금사용할 때 보여주어 번호입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인 것 아닌가요?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아직 학생티를 벗지 못 한 사회인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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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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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성
세무사 eXpert
선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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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지급 증빙을 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별도 조회하셔야 합니다.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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