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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권청구
비공개 조회수 7,748 작성일2019.08.30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있는직원입니다
3월달에 도로변 3군데 나무벌목후 운반하는 작업으로 하루 잠시 교통통제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통제도중 1번차량은 신호수에 신호에 맞춰 정차하였고, 2번차량이 1번차량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번차량 가해자는 현장에 신호수며 아무것도없어서 자기가 추돌해 사고가 났다 주장하였지만 일단 보험사에서는 1번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 우리사무실에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장엔 교통통제를 위해 신호수2명과 라바콘으로 유도선은 잡아놓았는데 공사중간판은 비치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3군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신호수비치사진도 위쪽현장사진만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추돌한 2번차량에 블랙박스확인결과 신호수는 보이지않았구요...
어제 삼성화재보험사로 부터 1번차량수리비 800만원중 50%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사무실에서 구상권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님 소송으로 진행해야되나요??
작업원 및 장비사장의 증언은 확보할수있는데 이걸로 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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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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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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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어제 삼성화재보험사로 부터 1번차량수리비 800만원중 50%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사무실에서 구상권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님 소송으로 진행해야되나요??

글쎄요....교통사고현장과 수신호를 하는 신호수의 필요성과 교통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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