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무보험교통사고 구상권질문드립니다
seju**** 조회수 1,777 작성일2020.02.21
오전에 앞차를 추돌해 가해자가된상황이고 천천히달리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였으나 길이미끄러워 브레이크에ABS까지걸리며 미끌어지다 추돌을하게되었습니다 상대차 카니발이고 범퍼하단 밑 약간의 상처생겼으며 제차는 멀쩡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험만기일을까먹고 보험사전화하니 무보험이라는걸알게됐고 경찰서에서 벌금도물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차수리비+렌트+병원비해서 350만원을 요구하는상태이며 제가 직접알아본결과 카니발신형 뒷범퍼 새거로교체시65 렌트1일12만5천원 이라고 기아사업소에서 답변들었습니다.
피해자는 350이 아니면 합의해줄의향이없다며 전화도피하고있고 본인보험으로처리하여 구상권청구를하겠다고합니다 여러 변호사분들께 질의했을때 고의사고가아닌점.12대중과실아니점.초범인점 감안하여 합의금보다 벌금이 더 적게나올거같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부분은 인지하고 할말은없지만 견적서 및 진단서를 보여주지도않고 무턱대고 제시하는금액에대해서 보험사기로 민원제기는 불가능한지와 그리고 사고는 아침출근길이었고 신호는 초록정상주행신호중 앞차는 정지선을넘어있는 상태에서 급정거를한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법률도움을 받고자 지식인에 글남기니 조언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애궁금010 99474470
태양신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상대방은 차량수리비, 수리기간시 렌트비, 병원비, 합의금을 포함한 금원이라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혹여,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보험상해처리할 것이며, 해당 보험사는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구상금(차량수리비, 렌트비, 병원비, 합의금)이 요구하는 금액에 도달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경찰서 신고시 벌금까지 고려한다면 상대방 요구금액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수리비,렌트비,병원비를 제외한 합의금만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벼운 사고이므로 상대방은 수리를 하지않을 것으로도 보여지며 그렇다면 수리비, 렌트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혹여 질문자님이 강하게 상대한다면 카니발차주입장에서 무보험상처리를 하여 수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더 손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무보험상해처리시 실질적인 수리비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처리 이후 보험사에 구상을 하는 것도 금액적으로 적을 여지도 있습니다.

*범퍼교체가 아닌 단순도색인 경우에는 그리 높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울질은 오롯이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차라리, 금액을 조정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본 사안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기에 대한 민원제기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처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0.02.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