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제가 따릉이를 훔쳤?는데요
비공개 조회수 3,938 작성일2019.10.27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늦게 일어나서 나왔는데 집 앞에 따릉이가 한대가 세워져있더라구요 그거를 강제로 뽑아서 탄 것이 아니라 누가 이미 강제로 뽑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삐융 소리가 나야하는데 안나구요 보니깐 무슨 선이 끊겨있었어요,그래서 제가 공원에있다가 경찰 분들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가서 부모님 오시고 진술서쓰고 절도죄라네요 극히 반성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벌금은 안 낸다고 하시네요 경찰관 분이 그래서 벌금은 안내는데 서울시에서 합의를 보려면 합의금을 내야할까요? 만약에 그것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초범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현중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더앤 대표변호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따릉이를 먼저 절취하여 사용한 후 버렸다는 사정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해 보이므로 절도죄의 죄책을 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안에 비추어 보면 소년(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안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와의 합의는 정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담당부서와 연락을 하여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10.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