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요즘 법이 5년 전과 많이 달라 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광훈은 집회 중 발언을 쎄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주도하거나 국가전복을 획책했더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굶어죽은 탈북자 가족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넘어 간 것에 대해 30여명을 경찰이 연행했고
이튿날 훈방조치를 한 것인데, 진보진영의 압력에 못이겨
아무 연관이 없는 전광훈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가 송병기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적폐청산할 때 100명도 더 넘는 과거 정권의 사람들을
구속하던 그 정의로움이 어디로 갔는지 너무 씁쓸합니다.
2020.01.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판사의 결정이 요즘 이해가 안되는 세상입니다.
2020.01.03.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