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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일로 인해 근로일이 365일이 되지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dong**** 조회수 455 작성일2020.03.0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작일이 2019.03.04일로 되어있고 2020.02.29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365일이 되지않아서 1년 미만 근로한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다만 2019.03.04일이 근로시작일이 된 이유는 3.1은 공휴일이고 3.2~3은 토~일로 휴무일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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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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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 계약된 근로일이 365일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달해)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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