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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 계약된 근로일이 365일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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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달해)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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