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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중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어머니포함10명 이며 돌아가신 아버님은 혈혈단신 으로
ljs4**** 조회수 609 작성일2018.03.28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중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어머니포함10명 이며 10명모두 상속포기신청으로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혈혈단신 으로 친척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정명령의 취지는 신청인중 한명은 한정승인으로 하고 나머지인원은 상속포기신청으로 청구 하라는 것입니다 . 질운은.. . 1.지금 청구하는 이외에는 상속인 자격을가진 사람이 없으니 그냥 상속포기를 모두 허하여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여 보정서를 발송하여도 거절이안될끼요?
2.안된다면 제가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되는데 처음에제출한 모든인원의 신청서류와 저의한정신청 서류를 다시 작성,구비하여 두개다
제출 해야 하는것인가요? 어렵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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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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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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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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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신상용 입니다.


청구인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했는데 상속인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라는 보정명령을 했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후 3월내에 적법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용되는 게 보통입니다. 상속인에게 미치는 상속포기의 효력과 한정승인의 효력이 명백히 다른데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나온 사유를 보정하여 상속포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보정명령 내용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변경시점이 피상속인 사망후 3월이 도과했다면 청구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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