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해외예금만기로 인한 이자소득 1천만원 & 해외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900만원
상황2. 국내예금만기로 인한 이자소득 1백만원 & 국내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1백만원 & 해외예금만기로 인한 이자소득 1백만원 & 해외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1백만원 & 국내단기저축성보험차익 1천만원
상황3. 국내예금만기로 인한 이자소득 1천만원 & 국내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1천만원 & 해외예금만기로 인한 이자소득 1백만원 & 해외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1백만원 & 국내장기(10년, 납입액1억)저축성보험차익 3백만원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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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나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한 2000만원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2000만원 이하의 금액도 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나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었다면 그 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에만 다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 홈(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자료실>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16년귀속)
을 참고해주세요.
질문 내용은 사실관계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반적인 답변 이외는 불가능하고 더 나은 올바른 답변을 얻으실려면 관련 서류를 갖고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손짓발짓하면서 물어보고 해결하세요.
세금계산문제는 계산요소에 하나라도 애매하거나 부족하면 계산할 수 없고, 계산하더라도 엉뚱한 계산결과가 나오거나 답변이 없거나 사람마다 계산결과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오해만 있게 됩니다.
20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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