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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년 알제리 근무. 위암판정. 산재가능한가요?
eunn**** 조회수 729 작성일2019.06.04
남편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만 4년 횟수로는 5년정도 알제리에서 근무햇는데요

위암판정을 받았습니다
퇴사한지는 8개월정도 되었고요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 알제리는 석회수여서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 하루만에 필터가 더러워질정도 이구요
개인이 아무리 관리 한다고 해도 급식, 생활용수에서 어쩔수 없이 쓸수밖에 없는 상황

* 아침점심저녁도 외주업체에서 운영하지만 위생은 좋지 않습니다

* 알제리는 위험불가지역이라 쉽게 한국을 오고가기가 힘듭니다 한번 알제리를 가면 아파도 한국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제때 검진을 받지 못한탓도 있을것 같습니다

*주 6일 근무. 나머지 하루. 휴일은 정말 매 주마다 회식이있어서 몸에 안좋은 음식 음주를 하게 됩니다

* 발전소 짓는 일을하는데 발전소에서 발암물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사무직이지만 점검차 잘전소를 오르락 내리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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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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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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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해외 근무이므로 산재보험 특례가입을 한 경우에 한해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처리 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질의하시 내용에 기초할 때 위암을 산재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하던 업무로 인해 위암이 발생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데, 음주, 위생상태 불량, 석회수 사용 등으로 위암발병이 했다고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그 발암물질이 위암을 발병하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질의자분께서 납득하시기 힘들겠으나 현행 산재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입증책임이 신청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산재로 승인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셔서 완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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