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시간' 둘러싼 갈등 "일방적 해지" vs "부득이한 조치"[종합]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3.23 21:39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이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를 통한 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넷플릭스와 리틀빅픽쳐스는 23일 '사냥의 시간'을 오는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지난달 26일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일이 연기됐고, 극장 일일 관객수가 급감하자 결국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190 여개국에 29개 언어 자막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하지만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가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는 차선책을 제안하며 이미 해외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며 "하지만 리틀빅픽쳐스는 투자사들에게 글로벌 OTT사와 글로벌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알리는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만을 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리틀빅픽쳐스 측은 "전 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과정에서 콘텐츠판다 뿐 아니라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모두 찾아가 어렵사리 설득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이어 "대부분의 이해 관계자들이 양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했다"며 "일반적으로 해외판권 판매의 경우, 개봉 전에는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곤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본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또한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 개봉으로 감염 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반면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의 행위가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는 극장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영화사들로부터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강행했음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틀빅픽쳐스는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이중계약설을 부인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